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53696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39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 8분의 2, 피고 A 8분의 4, 피고 주식회사 준옥션, 주식회사 준원 각 8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공유자로서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