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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1.27 2012가단1417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경기도 여주시 D 임야 35,133㎡를 경매에...

이유

1. 소 각하 부분 을가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여주시 D 임야 35,1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피고 B, C가 소유하던 35,133분의 1,322 지분과 35,133분의 443 지분이 2014. 4. 7.과 2014. 5. 12.에 각 피고 B 승계참가인 E과 피고 C 승계참가인 F(이하 ‘피고 승계참가인들’이라 한다)에게 각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아닌 피고 B, C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35,133분의 1,345.39 지분을, 피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나머지 35,133분의 33,787.61 지분을 별지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가 76명에 이르고, 그 지분비율도 동일하지 않아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겅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승계참가인들,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대로 분배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G, H, I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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