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노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상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2일 간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 다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 1 행에 ‘1. 피고인의 당 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