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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6 2013고단12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18:5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시내버스 앞쪽 출입구에서, 그 전 피해자 F(54세)가 술에 취해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자신이 버스에서 하차하는데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버스 앞쪽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자신의 우측 팔 부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 제출의 제1호증, G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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