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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10.04 2016노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9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성선호장애 병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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