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20: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모텔' 205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게이 션 ‘E ’를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 F( 여, 17세 )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F과 3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카카오 톡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