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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9 2018고단16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업 등을 하는 피해회사 ㈜B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매장의 매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매장의 현금 매출액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2016. 11. 3.경 보령시 일대에서 7,8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회에 걸쳐 합계 24,929,6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G은행(계좌 H) 거래내역, D 횡령금 사용내역 등 제출, 피의자 D 지출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한 현금 매출액을 횡령하였고, 그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지원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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