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8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배달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종업원으로서 위 피해회사의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1. 08:00경부터 2013. 9. 21. 2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C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위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E 오토바이(시가 1,961,250원 상당)와 위 피해회사 고객으로부터 심부름 대금 11,90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보관 하던 중 위 심부름 대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17,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961,25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및 합계 1,717,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