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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970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의 휴대폰 가게 사장인 G에게 권리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실제로는 위 휴대폰 가게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시설비 400만 원을 G이 아닌 H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대리인 F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기지급한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액 3,5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1,200만 원에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위 부제소합의를 취소하거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로서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위 부제소합의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의 주차장을 원고가 운영하려고 하는 카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 주기로 하였는데(이하 ‘용도변경 등의 특약’이라고 한다), 피고가 용도변경 등의 특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7조에 따라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권리금으로 받은 1,500만 원을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로부터 2016. 10. 26. 1,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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