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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06 2015나51297
약정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1.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1.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건물의 103호, 104호 및 108 내지 122호 328.87㎡에서 ‘D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D마트’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위 건물 1층의 나머지 101호, 102호, 106호 및 107호 47.77㎡에는 E이 F 의류판매점(이하 ‘F 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1. ‘K’이라는 상호로 유통컨설팅업을 하는 원고에게 D마트를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줄 것을 의뢰하고, 2014. 2. 23.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갑’(피고)와 ‘을’(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L에 있는 D마트(F 가게)를 ‘을’의 소개로 매매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시(위반시) ‘갑’이 ‘을’에게 권리금 2억2천만 원(₩220,000,000) 중 중개수수료 6천만 원(₩60,000,000원)로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2배인 1억2천만 원(₩120,000,000)을 배상하기로 한다.

[중략]

1. D마트 보증금: 1억5천만 원(₩150,000,000원), 월세: 5백만 원(₩5,000,000원)

2. F 보증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월세: 4백만 원(₩4,000,000원)

3. D마트 및 F 권리금으로 2억2천만 원(₩220,000,000원)을 받기로 한다.

4. 권리금 2억2천만 원(₩220,000,000원) 중 1억6천만 원(₩160,000,000)은 ‘갑’이 갖고, 6천만 원(₩60,000,000원) 갑 제2호증 및 을 제2호증에는 “6천만 원(₩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에 비추어 괄호 안의 금액은 오기로 보인다.

은 ‘을’에게 중개매매수수료로 지급한다.

5. ‘갑’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1억6천만 원(₩160,000,000원) 중 1천5백만 원(₩15,000,000원)은 F 권리금으로 지급한다.

6. 중개매매수수료 6천만 원(₩60,000,000원)는 (1) 권리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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