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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1 2016허2751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1. 2015당570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5709호로 심리한 다음, 2016. 4. 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사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경영 및 경영 컨설팅을 다룬 서적, 인사관리 및 인사관리 컨설팅을 다룬 서적, 세일즈 및 세일즈 컨설팅을 다룬 서적, 리더십 및 리더십 컨설팅을 다룬 서적, 마케팅 및 마케팅 컨설팅을 다룬 서적, 고객만족 및 고객만족 컨설팅을 다룬 서적, 머천다이징 및 머천다이징 컨설팅을 다룬 서적, 기업정보/기술정보/인재정보를 다룬 서적, 학습안내서적, 활동안내서적, 행동계획 안내서적, 자습안내서적, 상품선전용 팜플릿

다. 원고의 선등록상표(갑 제5호증의 1)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0. 2. 12./ 1991. 5. 30./ 2011. 5. 11./ 상표등록 제214185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9류의 경영교육용 비디오테이프, 판촉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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