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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1 2016허2782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1. 2015당57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서비스표인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5711호로 심리한 다음, 2016. 4.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아니하고, 선사용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서비스표가 아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서비스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 구분 제35류의 사업경영(인사관리/세일즈/리더십/마케팅/머천다이징/고객만족 분야) 컨설팅 서비스업, 사업경영(인사관리/세일즈/리더십/마케팅/머천다이징/고객만족 분야 정보제공업, 직원 알선업, 경영정보제공업, 헤드헌팅업, 직업알선자문업, 직업소개자문업, 취업정보자문업

다.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갑 제6호증의 1)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0. 2. 12./ 1991. 8. 19./ 2011. 5. 11./ 서비스표등록 제14689호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세일즈에 관한 세미나의 자문업, 세일즈에 관한 프로그램의 자문업, 고객관리에 관한 세미나의 자문업, 고객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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