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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0.29 2015허439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B/ 2014. 1. 27./ C/ 상표등록 D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매트리스, 전기매트, 전기보일러매트, 전기시트, 전기장판,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전기방석, 전열식카펫, 전기족온기, 전기보온발싸개, 비의료용 전기온열쿠션, 선풍기, 전기난로, 전기식주전자, 가습기, 가정용 전기식정수기, 전기탈수기, 비의료용 전기이불, 전기식 침대보온기

나. 피고의 선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6. 4./ 2012. 3. 27./ 상표등록 제91239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열식 카펫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1.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5당202호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6. 5. 이 사건 등록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동일ㆍ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에 적용되던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상표등록 출원 시에 출원인과 등록상표권자가 동일하면 그 후 다르게 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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