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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시 유성구 구성동에 있는 매 봉 교 앞길까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심한 점, 2017. 5. 18.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형 2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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