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24. C과 혼인한 사이로 2013. 1.경부터 C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는 등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8. 하순 21:00경 강원 철원군 E 202호에서 피해자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집을 나가려면 나가라. 그러나 지금 니가 입고 있는 반팔티는 엄마꺼니까 벗고 나가라. 안그러면 내가 옷을 벗겨서 직접 쫓아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팔티를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장난을 치자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서 앉은 다음 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시험기간 중임에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침대 옆에 누우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 옆에 눕자 팔베게를 해주면서 팔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힘을 줘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목부분까지 올려 가슴을 드러나게 한 다음 손으로 가슴과 유두 부분을 쓰다듬고 주물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