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00. 7.생)의 외할머니와 재혼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의 배우자의 외손녀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2016. 1.경부터 함께 살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빠는 2016. 8.경 집을 나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 셋이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작은방 침대 위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하였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만지지 못하도록 팔짱을 낀 피해자의 손 밑으로 강제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쥔 다음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녹음)
1. 각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26쪽,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