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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정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08. 06: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 발산 동에 있는 양지 건영 5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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