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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1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86』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01: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호수로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606에 있는 ‘ 달이 있는 바다’ 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21』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2. 00:47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 우야우야 삼겹살 식당 앞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D SM5 승용 차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2017 고단 2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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