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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29 2016고단4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0.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문 촌 6 단지사거리를 주 엽 고등학교 쪽에서 성 저 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주엽동 쪽에서 대진 고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주엽동 문 촌 6 단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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