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1. 경 용인시 기흥구 D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M에게 “E 가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니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고, 기존 미수금도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4,272,030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320,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T로부터 4,878,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U로부터 1,37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L으로부터 2,792,184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633,914원 상당의 물품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주식회사 E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L,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전자 수정 세금 계산서( 증거 목록 순번 32), 거래 명세서( 증거 목록 순번 34), 거래 명세표 (W)( 증거 목록 순번 35), 각 주식회사 E 미수금 현황( 증거 목록 순번 36, 67), 매출 전자 세금 계산서 목록 (X)( 증거 목록 순번 37), 전자 세금 계산서 (X)( 증거 목록 순번 38), 전자 세금 계산서 (Y)( 증거 목록 순번 41), Z에 대한 E 미수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