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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6574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상대방 당사자 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 D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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