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38,265,376원[= 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송금한 13,003,748원 ② 주식회사 P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에게 송금한 15,261,628원 ③ 승용차 매도로 인한 재산상 이익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15,261,628원(위 ②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④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53,003,748원(= 위 ① 13,003,748원 위 ③ 10,000,000원 위 ④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반소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취지는 ‘원고 A의 위 ①, ②, ③ 본소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위 ④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그 중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은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