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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22 2017고단76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C 미니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6. 10. 14. 07:3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 도서관 앞 편도 3 차로를 두산동 국 1차 아파트 쪽에서 양 운 고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 운전하여 오던

D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49 세, 여) 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한 번 찍어 줄까요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맘대로 해보라”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낸 다음 운전석 창문으로 팔을 내밀어 피해자 승용차의 본네트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 운고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양 운 초등학교 교차로 앞에서 그 곳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차를 가로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차 안에 있는 위 망치를 꺼 내들고 피해자의 차량 본네트를 8회 내리찍고, 양쪽 후 사경을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909,6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내사보고 (G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G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입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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