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 앞 실 배 교차로 7번 국도를 후 포 쪽에서 평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N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진단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목 격차량 내 설치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자료 송부), 수사보고( 목 격차량 운전자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