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7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19: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30 내부 순환도로 월곡 IC 부근 도로를 정릉방면에서 성산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그곳 IC를 빠져 나가기 위하여 3 차로를 따라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IC로 빠져 나갈 의도로 2 차로를 따라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 갑자기 3 차로로 끼어들어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민원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영상 확인)
1. 참고인( 제보자) C 전화통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