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18:35 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군 북면 유 현리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99.4K 지점을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까지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로에서 1 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와의 추돌을 피하려 다가 빗길에서 4 차로까지 미끄러지게 하여 4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해오 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57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 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