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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나2165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C이 시행사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D,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 피고, C은 2018. 2. 6. 위 투자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C에게 각 2천만 원씩 추가로 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2018. 2. 6.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2천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각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8. 5. 17. C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2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과 함께 C을 고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8. 3. 15.로 정하여 2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6. 피고에게 2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7. 22.부터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를 2018. 3. 15.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금원의 변제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본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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