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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9 2019나27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 25. 피고에게 “위생용품 수거함”을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의 제작을 제작 대금 4,500만 원에 의뢰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인 2018. 1. 25.에 1,350만 원, 2018. 3. 22.에 1,35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에서 정한 당초 납품 기일인 2018. 3. 11.까지 금형 제작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6. 9. 원고에게 “C(원고)이 의뢰한 금형 6set에 대하여 6월 25일까지 완료(시사출)하기로 하고, 휴지통은 7월 2일까지 하기로 함, 위 내용 위반 시 계약금 및 중도금 환불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각서(갑4)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5(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18. 6. 9.자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2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각서에서 정한 기일에 금형을 납품하였다.

3.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18. 6. 9.자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가 당초에 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일인 2018. 3. 11.까지 금형의 제작과 납품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인 점, ② 또한 2018. 6. 9.자 각서에서 정한 기일 이후인 2018. 7. 10.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이상 피고를 신뢰할 수 없으니 이미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서면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낸 바가 있는데, 이는 그 시점까지도 피고가 금형의 제작과 납품을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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