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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20:48 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국 우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 20:48 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국 우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20:48 경 대구 북구 구암동 국 우성당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 암지 방면에서 국 우 터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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