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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정35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임금 체불로 유한 회사 B을 퇴직하고 2017. 6. 16.부터 2017. 12. 8.까지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 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부터 2017. 12. 8.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2017. 10. 13. 익산 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하여 같은 날 139,750원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748,45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국세청 일용 근로자 중복 수혜 조회 서, 예금거래 내역, 실업 급여 내역 조회, 각 실업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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