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시흥시 C 2층 약 40평 규모의 D 게임장 내에서, ‘씨케논2(SEA CANON 2)’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이용가 게임인(CC-NA-120120-001) ‘씨케논 2'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화면에 출현하는 물고기를 조준하여 명중시켜 점수를 얻고 또 게임의 배경화면이 점수 획득과는 무관하고 배경화면이 나오는데 순서가 없으며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항상 음악이 흐르고 게임 누적점수를 초기화시킬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없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게임을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맞출 필요 없이 배경 화면이 해마, 물개, 상어, 고래로 변화됨에 따라 각 1만 점, 2만 점, 5만 점, 30만 점의 점수가 획득되도록 조작하고, 배경 화면이 해마, 물개, 상어, 고래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하고, 배경 화면이 나올 때에만 음악이 나오도록 조작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 점수가 초기화되도록 조작하고, 게임이용자의 승률을 100%에서 90%로 하여 난이도를 조작하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게임을 변경하여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수사보고(압수된 점수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