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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6 2020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0:53 경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보도 경계석을 접촉하여 조수석 쪽 타이어에 구멍이 나자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채 보험회사 긴급 출동 직원을 기다리면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5 경부터 01:40 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 음주 운전 의심차량이 혼자 가드레일을 받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 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위 F로부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으면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겠다.

” 고 말하며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영상기록 장치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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