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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7고단3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7. 17:45 경 제주시 애월읍 장 전로 122에 있는 장 전 초등학교 정문 옆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전 초등학교 정문 남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에,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두 차례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학교 펜스를 충돌하여 손괴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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