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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 9.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5. 2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1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6. 16:05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 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석사 문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적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6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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