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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1.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11:44 경 대전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황금회관 앞 노상에서 같은 구 하기동에 있는 송림마을 3 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마트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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