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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26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생각보다 많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824, 2013노886, 대법원 2013도150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로서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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