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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81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3. 22:00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이 영업하는 D주점에 일행 1명과 같이 들어와 술을 마시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술값을 지불한다고 하면서 맥주 1박스와 추가로 18병 시가 172,000원, 아가씨 2명 3시간 봉사료 150,000원, 합계 322,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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