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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3고정13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8병, 과일안주 등 총 80,00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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