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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5. 15.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중순 1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해군통제부에 큰 공사건을 따내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하는데 자금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내 어머니와 이모님 명의로 신용협동조합에 약 20억 원이 예금되어 있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는데, 이모님이 서울에 거주하여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예금이나 대출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5. 20.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있는 우리은행 반송지점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에 빌린 1,000만 원과 같이 3,500만 원을 2010. 5. 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무통장입금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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