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20고단227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E, F호 소재 “GPC”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제 영업주로서 컴퓨터 등 장비를 설치하고 피고인 B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로서 게임 프로그램 설치, 손님 관리, 환전 업무, 수익금 전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2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GPC” 게임장에서, 9대의 컴퓨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 드림존 경마게임”을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2020. 5. 30.경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C이 성명불상의 손님 3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만 점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위 손님들에게 39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30.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GPC” 게임장에서,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으로 A, B의 제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