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2042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910,760원 및 그 중 324,782,870원에 대하여는 2014. 5. 19.부터, 1,112,9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는 위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주인 피고 법인을 대신하여 소속 근로자 A 등 120명에게 최종3월분임금및3년분퇴직금 중 일부에 상응하는 체당금으로 2014. 5. 19. 324,782,870원, 2014. 5. 20. 1,112,900원, 2015. 1. 27. 13,014,99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임금채권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체당금 합계 338,910,760원 및 그 중 324,782,8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5. 19.부터, 1,112,9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5. 20.부터, 13,014,9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5. 1. 27.부터 원고가 구하는대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공시송달)일인 2016.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