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성매매여성인 C를 고용하여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23. 21:00 경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E로 하여금 위 C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애무 받는 등의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대가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8. 3. 23. 경까지 F 초등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약 122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B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순 번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포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