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콘돔 등을 비치하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은 다음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서 122m 떨어진 곳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위 업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지리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 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