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9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 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9:00 경 대구 달성군 C,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D(51 세) 이 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로 약속하고도 회사를 계속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의 상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범행 후 3일 동안이나 피해자를 방치하여 피해자가 F에게 구호를 요청하여 겨우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딸이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는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