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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8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02. 01. 23:50 경 서울 중구 신당동 373-13 지하철 3호 선 약수 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 F(21 세 )에게 다가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승강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경 막상 출혈, 두개골 골절, 안와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25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자수서, 입학허가서, 성적 증명서, 졸압증명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는 완치되어 현업에 종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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