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A로부터 R을 소개받은 것이지 법률사건인 R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소개ㆍ알선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R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임하면서 A와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의 소개ㆍ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로부터 R이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한 900만 원 중 450만 원만을 지급받은 것은 R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성공보수채무 중 위 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므로 위 900만 원 중 피고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450만 원은 A에게 법률사건 소개ㆍ알선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R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소송의 성공보수금 900만 원을 A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A로부터 자신에게 지급된 위 성공보수금 900만 원 중 450만 원만을 건네받음으로써 나머지 450만 원을 A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① R은 A를 통하여 변호사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A는 원심 법정에서 ‘R의 남편 S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여 이를 소송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수사에서 'A를 통해 R이 남편 S가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