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537,067,469원 537,067,469원 = 337,567,469원 199,500,000원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주주배당금 및 사채이자 지급 등에 사용된 것이거나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한 금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 A의 이 사건 수익금 누락과 피해자 L시의 보조금 지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② 위 수익금 누락행위를 보조금 추가 수령을 위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③ 수입금 누락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A로부터 뇌물로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만을 수수하였음에도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추징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8,437,585,476원에 대한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