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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3213
임차인대표회의 서류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서울 관악구 C아파트 임차인들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이다. 2) 피고는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 원고의 제6기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 제8기 임원 선출 1)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

)는 2013. 9. 11. 제8기 임원선출 공고를 하였는데, 피고 및 D가 원고의 회장으로, E 및 F가 원고의 감사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9. 17.경 원고들을 포함한 입후보자들에 대하여 후보자격심사를 한 후 피고와 E에 대하여는 원고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정한 후보결격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하였다.

3) 이 사건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임차인대표는 회장, 부회장, 감사 3인으로 하며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은 총 5명 이내로 하고 선출직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3인으로 한다.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부회장, 감사 3인을 각각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선거결과 2인 이하의 임원이 선출된 경우 나머지 임원은 당선된 회장이 임원을 충원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다. ② 임차인대표는 임차인의 직접선거에 의한 임원별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임차인대표가 될 수 없다. i)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ii)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iii)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iv)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4)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의 제6기 회장이었던 피고에 대하여 후보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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