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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83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 9. 26.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은행은 2005. 3. 25. B에게 40억 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06. 3. 25.,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B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46770, 인천지방법원 2014나52605)를 제기하여 2015. 4. 28. B에 대하여 14억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B은 2014. 3. 3.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강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B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의라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을 제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년 11월경 C의 소개로 B의 남편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E 소유의 남양주시 F아파트 106동 1301호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5. 15. 15.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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