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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30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3. 23: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2015. 경 인도 여행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F( 여, 30세 )를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입구 앞 통로에서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놓고 양 손을 벽에 대고 피해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약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23:30 경 위 장소에서 나와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 모텔에 가서 쉬었다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c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하였고 범행의 태양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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